부정입학 청탁뇌물 되돌려받을수없다-학부모 敗訴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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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부정입학 알선을 조건으로 돈을 준 경우 자녀가 입학하지 못했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朴壯雨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 朴모(여.서울서대문구)씨가 입시 브로커 金모(구속중)씨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대학 부정입학처럼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면서『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급한 원고는 이에 대한반환청구권이 없음은 물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 상 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朴씨는 9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딸 金모양을 S여대에 부정 입학시켜주는 조건으로 학교 관계자들을 잘 아는 金씨에게 8천만원을 건네줬으나 딸이 불합격되자 소송을 냈었다.
〈李相列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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