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부제 2월시행-내년7월까지 과태료1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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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내년 2월부터 서울시내 전역에서 승용차 10부제 운행이 의무화되고 서울시청 등 관공서주차장이 유료화된다.서울시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대책을 확정했다.
교통대책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시내전역에서 승용차 10부제가 시행되나 시민불편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평일에는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토요일은 오전6시부터 오후3시까지 한정해 적용된다. 따라서 평일 저녁시간대와 토요일 오후3시 이후,일요일에는 10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또 31일에는 끝자리 숫자가 1인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며 장애인차량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은 10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10부제 의무화에 대한 시민홍보가 제대로 안된 점을감안해 내년 1월을 계도기간으로 정한 뒤 2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밝히고,10부제를 위반하는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1 0부제는 서울시차량이 아닌 지방차량에도 엄격히 적용되며 각종 시설물의 보수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6~7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시는 이와 함께 본청과 22개 구청의 주차장을 유료화해 도심지 관공서주차장은 30분당 1천6백원,일반지역은 1천원의 주차료를 받기로 하고 내년초 조례안을 개정키로 했다.
한편 서울시의 이같은 10부제 시행계획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되는 까닭에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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