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계좌로 이체한 돈 은행에서 반환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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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계좌로 돈이 이체됐더라도 입금의 효력은 유효하며, 은행이 송금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인쇄업체인 B사가 "직원 실수로 다른 회사 계좌로 입금된 돈을 돌려달라"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은 은행의 책임을 인정했었다.

B사는 2006년 7월 10일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물품대금 1755만원을 H사에 이체하려 했으나 직원 실수로 예전 거래처인 S사 계좌에 입금했다.그런데 S사는 부도가 나 2005년 11월 폐업했고 B사와는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다.

B사가 잘못 입금한 S사 계좌에 대해 은행은 대출금 연체를 이유로 지급정지 조치를,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은 각각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예금채권을 압류한 상태였다. 이에 B사는 다음날 은행에 송금액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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