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시지가 산정할때 감정평가사 검증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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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가를산정한 후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은 뒤 시.군.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지가를 결정,공고하게 된다.
지금은 시장.군수등이 건설부 장관의 확인을 받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고하도록 돼있다.
또 시.군.구 공무원이 개별 필지의 지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반드시 받도록 해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이게된다. 건설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에 관한 방법.결정절차.
불복절차등을 국무총리 훈령에 규정,운영해오던 것을 아예 법에 명문화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을 경유해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하도록 하고 이의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 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한편 시장개방과 국제화에 대비,내년부터 외국인도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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