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통혁신의 기본방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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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 나라의 경제구조에서 유통부문이 얼마나 효율적인가는 곧바로산업,나아가 국가전체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그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통부문은 유통산업에 대한 정부의 그릇된 시각과 과도한 규제로 낙후(落後)상태를 면치못해 왔으며 이로 인해 가중된 물류(物流)비용이 국가의 경쟁력과 효율성 제고를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유통혁신대책」은 그런 뜻에서 의미가 크다.정부案은 유통단지 조성에 대한 세제(稅制)혜택이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정,물류관련 시설재 도입에 대한 외화대출등에서 제조업과의 차별을 없애거나 완화했다.유통산업 에 대한 그릇된 시각에서 출발한 이런 차별적 규제들은 빨리 없애야 한다.
또한 백화점의 할인특매기간을 연장하고 영세 유통업체의 연쇄화.집단화를 유도하겠다는 방침도 옳다.할인특매등의 판매형태는 자율에 맡기되 불법.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적발,제재하는 것이 순리다.또한 96년 유통시장 개방과 국내 유통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영세 유통업체의 조직화.협업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매우 절실한 과제다.
그러나 할인점.양판점등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 대도시 자연녹지내 설립을 허용하고 회사채 발행평점을 높여주는 등의 지원정책은 좀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교통문제나 환경훼손등의 부작용도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정부의 지원도 규제 못지않게 신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할인점등에 대한 제조업체나 또는 기존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제재하고 이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을 막는 규제와 압력을 없애는 것은 필요하지만 신업태(新業態)가 물가관리에 도움이 될 듯하다고 해서 따로 떼어 지원하겠다는 것 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지금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과 기업인의 창의(創意)발휘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빼내는 것이지 업종.업태에 대해 일일이 평가하고 지원.규제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능력에 닿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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