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롬 불법복제 구속 의미-복제엔 고도기술 국내첫 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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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첨단 저장매체인 CD롬 타이틀을 통한 프로그램 복제.판매행위를 한 4명의 개인사업자가 구속된 사실(中央日報 16일자 22面 보도)에 관련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번 사건은 우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CD롬에 의한 컴퓨터 프로그램 불법복제에 대한 제재였다는 점에서 특히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그동안 불법소프트웨어는 1.2메가바이트(MB)저장용량의 플로피디스크(FD)에 담겨 유통돼 왔다.그러나 최근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들은 프로그램 용량이 보통 FD 3~ 10개 분량에 달하고 있다.따라서 이들 제품을 정식으로 구매해 컴퓨터에 장착시키거나 불법으로 복사해 사용하려면 사용자는 다수의 FD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컴퓨터에 복사해야 한다.
또 CD롬은 FD와 달리 일반인들의 불법복제가 거의 불가능해매력적인 매체로 부각되고 있다.불법 CD롬을 제작.복사하려면 1천만원 안팎의 고가 장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소프트웨어 유통업자들이 최근 복제장비를 갖추고 대량으로 불법 복사.판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이번에 구속된李광재씨등 4명의 불법유통업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社의「윈도우」등1백여개의 소프트웨어를 CD롬에 담아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있다.지금까지의 불법복제에 대한 제재에서와 같이 이번에도 고발의 주체가 된 美 사무용 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마이크로소프트.노벨.워드퍼펙트등 13개 미국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결성,아시아.북미.유럽.남미지역의 50여개국 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를추진하는 단체다.
미국 워싱턴DC에 본부가 있는 BSA는 홍콩에 한국등 亞太지역 국가를 관장하는 지역본부를 두고 있다.국내에서는 아시아합동법률사무소(대표 閔丙國)가 BSA의 대리인 자격으로 지난 87년 우리나라가 가입한「세계저작권조약」에 근거해 고 발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李元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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