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地價 표준地 45萬필지로 확대-내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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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전국 2천5백만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산정 절차가 보다 정확해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토지초과이득세 등을 둘러싼 납세자들의 불만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의 땅값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標準地) 수를 현재 29만6천39필지에서 내년에는 45만 필지로51.7% 늘리기로 최종 확정,지역별로 표준지를 배정하고 표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에 추가되는 표준지 15만3천9백61필지를 지역별로 보면경남이 2만1천8백65필지로 가장 많고,다음이 경북(2만1천3백97필지),경기(1만7천7백35필지) 등의 순이다.이에 따라내년 총 표준지 수는 경북이 6만2천2백45필 지로 가장 많아졌다.각 시.도에서 내년에 추가로 늘려달라고 요구한 표준지는 9만1천6백52필지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위헌 결정으로 토초세 파문이 일자 건설부가 지가산정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을 더욱 늘렸다.
시.도에서는 현재▲시.군 통합등에 따라 도시구역으로 새로 편입되는 지역▲도시지역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지역▲주요 도로변에 새로 생겨난 상업지역등을 중심으로 표준지 선정작업을 펴고 있다.
표준지는 공시지가 제도가 도입된 지난 89년 15만필지였으나90년 30만필지로 늘어난 이후 변동이 전혀 없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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