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사기단에 잘못 발급 8억여원 물어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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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群山=玄錫化기자]군산시 신풍동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옮기는 수법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허위로 꾸민 전문사기단에 인감증명서를 잘못 발급해줘 군산시가 보증보험금등 8억5천만원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말썽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이 사건은 1,2심에서 군산시가패소해 군산시는 보증보험금 65%(6억4천만원)를 배상하라는 1,2심 판결에 따라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비해 원금.이자 8억3천만원과 변호사 비용등 8억5천37만원을 내년 예산 에 계상해 놓고있는 상태다.
18일 군산시에 따르면 91년11월22일 신풍동사무소에서 朴모(73.대전거주)씨 주민등록표를 위조해 군산시문화동920으로옮긴 다음 朴씨 위임장을 꾸민 孔모(50)씨에게 한국보증보험보증용 2통,연대보증용 8통등 인감증명서 16통을 발급해줬다.
군산시 관계자는『동사무소에서 사기전과가 있는 孔씨가 주민등록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 같다』며『당시 담당직원등 동사무소 관계자들에게 변제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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