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外人노동자의 인권과 대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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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내년부터 세계는 세계무역기구(WTO)시대로 들어간다.회원국간의 자본이동과 무역의 자유화가 그 골자다.그러나 여기서 노동이동의 자유화는 제외돼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오히려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업 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지금 최소한 5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불법(不法)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없이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업종은 생산기술을 혁신하든지,아니면 결국 우리보다 저임노동력이 풍부한 외국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다.외국인 노동자 고용은 이런 업종을 위한 전환기적 일시현상으로 끝나야 한다는 점이 우 선 확고하게인식돼야 한다.
불법 속에는 다른 불행이 따른다.이들 불법 외국인 취업자들은신분이 항상 적발.추방의 위험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약점이되어 고용주나 그밖의 사람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착취를 당하는일이 잦게 된다.이것은 인도적 문제다.취업하 고 있는 업종과 취업자의 생산능률에 따라 경제적 보수가 차별화되는 것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합리적일 수 있다.그러나 이 차별이 인권차원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국가 차원의 소탐대실(小貪大失)이다.
도태가 불가피한 사양(斜陽)업종을 위해 이들 외국인 취업자들을 데려와 구석진 곳에서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까지 빈발케 방치하는 것은 한국은 다른 민족과 문화를 학대하는 나라라는것을 세계에 알리는 대실(大失)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몇가지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첫째,외국인 취업자의수는 엄격하게 제한하되 모두 공식화해야 한다.기간이 명시된 단기취업비자를 내주고 이런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외국사람을 불법으로 취업시키는 업체는 상당한 벌을 주어야 할 것이 다.둘째,일단 단기간이지만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내국인취업자가 받는 사회복지혜택을 외국인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일은 없애야 한다.더구나 같은 외국인 사이에 어떤 이유로도 임금.복지제도를 차별적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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