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태크>실권주공모 왜 유리한가-시가보다 30% 싸게구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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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연말을 맞아 거리마다 바겐세일이 한창이다.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한번쯤 왜 주식은 할인해서 팔지않는가하고 생각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그러나 주식에도 바겐세일은 있다.실권주 청약이 그 중의 하나다.잘만 이용한다면 좋은 제품( 실속있는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말이다.
상장회사가 유상증자를 할때 보통 기존주주와 우리사주 조합에 8대2의 비율로 신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준다.그러나 여러가지이유로 신주가 모두 청약,납입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다소간의 청약포기 주식이 남게 마련이다.이것을 실권주(失權株)라 부른다.
실권주 처리방법은 유상증자 계획이 확정될때 함께 공시된다.대개 특정인에게 배정하거나(임의배정)일반인에게 공급하게 된다.
일반인에게 청약권을 주는 경우는 주주우선 공모제에 의한 실권주공모라고 한다.이때 공모가는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와 같다.신주발행가는 기존주주를 우대하는 의미에서 발행시의 시가보다 20~30% 싸게 정해지기 때문에 실권주 청약은 일반인 에게 유리한투자기회가 된다.실권주공모는 기업공개때 공모주 청약과 비슷하지만 각종 예금가입등의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공모주청약이 가입비를 내고 가격할인을 받는 프라이스 클럽의 형태라면실권주청약은 말 그대로 바겐세일인 셈이다.
실권주 청약은 유상증자 주간사회사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주간사 증권회사에 계좌를 터야한다.유상증자 일정표나 시장지에 나오는 유상증자 공시를 참조해 주주우선공모 방식을 택한 회사의 유상증자 일정과 주간사회사를 알아두면 편리하다.
〈 상장회사 유무상증자일정표 참조〉 청약절차는 매우 간단해 주민등록증.도장.청약증거금을 갖고 청약일에 주간사회사 본.지점창구에 접수하는 것으로 끝난다.1인 1계좌만 허용되고 두건 이상 동시에 청약하면 모두 무효처리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배정 주식만으로 따지면 수익률이 높다.그러나 경쟁률이 높아 배정물량이 적기 때문에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다만 내년 3월 실시될 2천억원규모의 외환은행 실권주 공모는 규모도 크고소액투자자 우대방안이 마련되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金昌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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