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17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BBK 동영상' CD를 정치권에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여모(42).김모(54).곽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성삼 마포경찰서장은 "여씨 등이 대통령선거에 개입하려 한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에 따르면 여씨 등은 이 후보가 2000년 10월 광운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특강에서 "내가 BBK를 직접 설립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CD 두 장으로 나눠 담았다. 이후 10일부터 15일까지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이회창 후보 캠프 인사들을 만나 이 CD를 넘겨주는 대가로 30억~100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씨와 김씨는 4~5년 전부터 사업상 알고 지내는 사이며, 곽씨는 김씨의 고교 동창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CD를 넘겨주고 돈을 받은 뒤 여씨가 50%, 김씨와 곽씨가 각각 25%씩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처음에 100억원을 요구했다가 60억원, 30억원으로 금액을 조정했으나 한나라당 측 신고로 돈을 받기로 한 서교호텔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씨 등이 범행을 전후해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사를 통해 다른 공모자가 있는지 수사 중이다.
민동기.최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