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검사 탄핵안' 사실상 무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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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을 흥분시키고 있는 'BBK 수사검사 탄핵안'이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합민주신당이 발의한 탄핵소추 안건의 처리시한은 15일 오후 2시까지다. 하지만 'BBK 특검법안' 문제로 극한 대치 상황까지 갔던 양당 의원들에게 임채정 국회의장이 "17일 낮 12시까지 법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해 처리시한까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탄핵안의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최재경 특수1부장, 김기동 부부장 검사다. 이에 따라 탄핵안을 강행 처리하려던 신당도 표결을 포기한 상태다. 공조를 기대했던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물론 이회창 캠프 소속 의원들도 탄핵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정파는 검사 개인을 겨냥한 탄핵안 대신 '이명박 BBK 특검법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려면 헌법 65조 2항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4일 현재 신당 소속 의원은 141명이어서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도 과반수 기준(150명)에 9명이 모자란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이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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