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星승용차기술도입신고서 제출-20일內 수리여부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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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삼성중공업이 5일 상공자원부에 승용차 제작을 위한 기술도입신고서를 공식 제출함으로써 삼성그룹의 승용차 시장 진출은 사실상공식화됐다.상공자원부는 앞으로 외자도입법에 따라 20일 이내(기간)에 기계소재공업국 수송기계과장 전결로 이 기술도입신고서의수리 여부를 결정,통보하게 된다.
상공자원부는 외자도입법 제3조및 시행령 24조에 근거해 삼성의 기술도입이▲국가안전이나 공공질서를 해치거나▲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법률을 위반하거나▲독점판매권의 이용만을 주목적으로 하거나▲원자재나 부품의 판매만 을 주목적으로 할 경우등 5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신고제는 말 그대로 기업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투자하고이를 정부에 알리기만 하면 되는 제도면서도 실제로는「허가제」처럼 운용된 것도 이러한 거부조건 때문이다.
그동안 상공자원부는 삼성측에 기존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하라고 요청했고 삼성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공자원부는 삼성의 기술도입신고서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돼 삼성의 신규 진입이 기존 업계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신고서를 수리할 방침이다.
상공자원부는 그동안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유로 삼성의 승용차 제작을 위한 기술도입신고서 제출을 막아왔지만 이번에는 똑같은 이유로 기술도입신고서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南潤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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