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300만원 확정 김병호 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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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병호(64)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로 당선 무효 처리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 의원은 2004년 8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관할 지역구(부산진구)의 구청장 안모씨로부터 해외 출장 경비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2700만원과 미화 1000달러, 300만원짜리 골프채 세트를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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