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원유 유출 피해 고객에 전화료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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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KT가 충남 태안·서산·보령·서천·홍성·당진 등지의 원유 유출 사고 피해 고객에게 일반전화와 메가패스, KT-PCS 등의 통신요금을 감면해 준다. 일반전화의 경우 기본료와 부가사용료, 설치장소 이전비(2회)를 3개월간 면제해 준다. 감면 신청을 하려면 내년 1월 31일까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 사실 확인서와 신분증을 갖고 KT 지사나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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