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평이하당첨자 10년뒤 1순위-건설부 주택공급규칙개정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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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5면

내년부터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에 당첨된 사람은 분양받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다시 주어진다.
이에 따라 소형주택에 당첨된 후 10년이 지난 사람 2만여명(건설부 집계,지난 11월말 현재)가운데 상당수가 혜택을 받게될 전망이다.
또 분양가구의 20배까지만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청약 20배수 제도」가 해당 지역의 형편에 따라 신축적(30~50배)으로 운용되고,농촌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이 25.
7평 이하의 농촌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 농촌주택의 건축 시기와관계없이 1가구2주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새 아파트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분양받은 주택이 다 지어질 때까지는 기왕에 살던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과정등을 거쳐 내년 1월중 시행키로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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