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묵인대가 업소서 정기上納-검찰 區廳비리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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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수사3과는 2일 서울시내 일선구청 공무원들이 주정차위반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관내 업소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거액을상납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따라 화물운송업자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주차위반을 단속하고도 이를 전산입력시키지 않는 수법으로 과태료 2천2백38만원을 면제해준 혐의(뇌물수수)로 前양천구청 직원 육동기(陸棟基.33.9급)씨를 구속하고 9백여만원의 뇌 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자 잠적한 종로구청 지역교통과 소속 金창주(8급)씨를 수배했다.
〈崔熒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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