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명의 4개 계좌는 실명제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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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감독 당국은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개설된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계좌가 차명계좌인 것으로 결론 내리고 금융실명제 위반 사실을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 홍영만 대변인은 12일 "우리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4개 계좌 모두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며 "다만 무슨 동기로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명의를 도용당한 것인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차명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한 경우 실명확인증표만 제출하면 되지만 대리인이 대신 계좌를 만들 경우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계좌는 모두 주민등록증 사본만 있고 위임장은 없는 데다 이번 금감원 검사 결과 김 변호사가 직접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이뤄지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혐의거래 보고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대변인은 "(감독 당국은)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별도의 제재심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명제법이나 혐의거래 보고 의무를 위반하면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삼성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검찰 특본) 김수남 차장검사는 "130여 명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명의자는 대부분 삼성 관련자"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검사는 "삼성증권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30여 개의 의심 계좌가 추가로 나왔다"며 "계좌 명의인들의 다른 차명 의심 계좌가 없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계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특본은 추적 대상 계좌가 많게는 1000여 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안혜리.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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