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금시 택지개발지구 취소-국민고충委 첫 위법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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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경기도미금시호평동과 평내동일대 약 2백만평방m에 대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위법성을 인정,취소결정을 내려놓고도 파장을 두려워 한 건설부등의 압력때문에 1개월여동안 고지하지 못하고 있다.
고충위(위원장 金光一)는 건설부가 94년3월 이 지역에 대해결정고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의 위법성을 들어 이를 취소하라는 내부결정을 내리고 지난 15일 이를 고지할 예정이었으나이를 연기했다.
고충위의 결정은 강제력은 없으나 국민재산에 대한 정부의 위법적인 조치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주목된다.
고충위는 지난 15일 이전 전체회의를 열어 경기도 미금시 호평.평내동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반대 대책위원회 4백86명이 낸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민원사건에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건설부장관은 94년3월 미금시호평동일대 1백만 8천평방m와 평내동일대 91만평방m에 대해 결정고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또『택지개발촉진법 2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때 거치도록 돼있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서면심의에서 출석심의로 바꾸라』고 제도 개선 권고결정을 내렸다.신청인들은 민원대상지역이 미금시로 승격된 후 93년12월29일 이 지역은 제외된 채 미금시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됐으나 70여일만인 94년3월10일 한국토지개발공사의 건의에 따라 이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 정고시되자 소송과 함께 고충위에 민원을 냈었다.
고충위는 결정문에서『남양주군 당시부터 개발계획에 묶여 7년간이나 재산권을 제한당해 오다 미금시로 편입된 후 도시계획이 확정돼 신청인중에는 이미 토지매매등을 교섭하는등 재산권행사에 나선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신뢰를 깨고 도시계획 7 0여일만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재산권행사를 봉쇄하는 것은 헌법상 신뢰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취소이유를 밝혔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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