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무면허 진료 때 고용주 무조건 처벌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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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그 사용자도 처벌한다'고 정한 보건범죄단속법상(6조)의 양벌(兩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양벌 규정은 범법 행위자뿐 아니라 그를 관리하는 고용주나 사업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위헌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종업원의 범죄 행위에 영업주가 가담했거나 감독을 소홀히 했는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기본 원리인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선임.감독 상의 과실밖에 없는 영업주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영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반대(합헌)의견을 냈다.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는 강모씨는 2004년 12월 종업원 김모(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씨가 7명에게 돈을 받고 무면허 치과 진료를 하다 적발되자 함께 기소됐다. 강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검찰이 유죄 취지로 항소하자 서울서부지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다.

박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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