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성폭행으로 아이까지 낳은 여성, 30년만에 50만불 보상

중앙일보

입력

여러명의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아이까지 낳았던 여성이 교구측로부터 50만달러의 보상금을 받았다.

올해 46세인 피해자 리타 밀라는 77년(당시 16세) 신부들이 자신을 성적인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지난 봄 교계가 피해자들과 6억6000만달러의 합의 과정을 거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성직자들의 성폭행으로 아이까지 낳았던 리타 밀라(왼쪽)이 4일 기자회견장에서 변호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있다.


밀라는 5일 LA서 가진 회견에서 "결코 피해의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이젠 치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며 "뒤늦게나마 교계가 피해자들에게 남긴 상처를 보살피기로 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가주법원은 2003년 밸런타인 터게이지 신부가 밀라의 딸 재클린(25)의 친부 인 것으로 확인했으며 또다른 신부인 샌티아고 테이메요가 1999년 사망직전에 틴에이져였던 밀라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고백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라의 변호인측에 따르면 테이메요 신부는 당시 밀라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처음엔 낙태를 권했으며 여의치 않자 밀라를 필리핀으로 보내 아이를 낳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라는 이후 미국에 돌아와 신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 당했다고 주장했다.

5일 로저 마호니 추기경은 "어린이들과 여성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만 밝혔다.

최인성 미주중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