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이상 장기 체납한 45명의 개인 및 법인의 실명·나이·주소·체납액을 17일 시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
광주시는 6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공개 예정인 법인은 20곳이고 개인은 25명이다. 최고 체납액은 법인 7억9000만원, 개인은 12억3000만원이다.
이들 공개 대상자가 체납한 금액은 모두 110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 755억원의 15%에 이른다. 당초 실명 공개 대상자는 51명이었으나 분할 납부와 법인 해산 등으로 6명이 줄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는 지난 해부터 이뤄졌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자 수와 액수가 늘었다
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