漢陽 법정관리 신청 법원서 받아들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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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민사지법 합의50부(재판장 權光重부장판사)는 17일 (주)한양이 낸 법정관리신청(회사정리절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회사가 와해될 경우 국가 경제 전체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높은데다 회사가 회생할가능성도 있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회사의 관리인으로 김한종(金漢鍾)前주공사장을 선임했다.
〈孫庸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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