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자원봉사 진흥법 확정-취업.진학때 각종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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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당은 16일 당무회의를 열고 자원봉사자의 취업및 진학때 경력인정등 각종 지원.혜택을 주는「공익자원봉사 진흥법」을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그 내용중 선거관련 자원봉사를 제외시켰다.
「공익자원봉사 진흥법」의 경우 당초 환경.교통.범죄예방 분야는 물론 선거관리사무 보조를 위한 자원봉사도 포함시켰으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특정 정당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이를 삭제한 것으로 앞으로 국회처리과정에서 논 란이 예상된다. 선거분야 자원봉사는 지난 8월 보선때 중요성이 확인됐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는 5만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할 것으로예상되고 있다.
익명을 부탁한 중앙선과위의 한 관계자는『특정후보를 위한 자원봉사자는 몰라도 선거관리 보조업무를 위한 선관위 자원봉사활동을배제한다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크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黨)정책 관계자는『공익을 위한 순수한 자원봉사가 정치적 과열로 인해 오해받을 우려가 있어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그동안 당정협의를 마친 민간운동지원법안등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다음은 정기국회제출 법안 내용. ▲민간운동지원법안=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이 법의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폐지하도록 해 이들 관변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오는 97년부터 전면 중단된다.
대신 민간운동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민간 주도로 추진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민간운동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두차례로 한정(연속재임기간 3期)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까지 둘 수 있으며,직할시와 도의 부단체장은 2명까지 허용토로 했다.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결정권을 부여하고 정정보도청구권을 반론보도청구권으로 개칭,실질적인 정정보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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