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공정위, 삼성공조에 과징금 30억평균 2%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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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경남 창원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삼성공조(삼성그룹 계열사가 아님)의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적발해 과징금 30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거래 업체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다. 또 이 업체와 대표이사·사장 등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업체는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로부터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적발돼 33개 하도급업체에 어음할인료 5억2700만원을 지급했으나 이후 24개 업체로부터 3억8000만원을 현금으로 다시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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