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53억 과세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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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고등법원 제1특별부는 4일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서울시와 강남·종로구를 상대로 낸 253억원의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도시 내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해 부동산을 사들였다면 등록세 중과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올 4월 1심에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론스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깡통회사’(휴면법인)를 이용해 무거운 세금을 피하는 것이 합법적 절세냐, 불법적 탈세냐 하는 것이다. 론스타는 현행법에서 허용되는 절세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서울시는 법을 멋대로 해석한 탈세라는 입장이다.

지방세법에는 생긴 지 5년이 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을 사들이면 등록세를 세 배로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론스타는 2001년 이 규정을 피해 나가기 위해 C&J트레이딩이란 회사를 사들였다. 이 회사는 1996년 설립됐지만 영업 실적이 없는 휴면 법인이었다. 이후 론스타는 C&J를 통해 스타타워 빌딩을 사들였다. 형식적으론 생긴 지 5년이 넘는 회사가 부동산을 사들인 셈이어서 론스타는 253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서울시는 2005년 9월부터 석 달 동안 론스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처리 방법을 물어본 결과 등록세를 무겁게 매기라는 답변을 받았다. 형식적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거래를 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거래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따져 세금을 매기라는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원칙’이 근거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강남·종로구는 론스타로부터 253억원의 세금을 받아냈지만 론스타는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시는 일단 2심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깡통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 해산법인(해산을 결의했지만 법인등기가 남아 있는 회사)을 활용한 154개사에 대해 1312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으며, 휴면법인을 활용한 500개사에 대해선 앞으로 1000억원을 과세할 방침이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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