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藥관리제 시행 시기.규정싸고 협회.정부이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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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갈근등 37종 한약재의 규격화를 의무화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는 한약관리제도의 내년4월 도입을 앞두고 시행시기.규격대상품목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보사부는 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대한한약협회.생약협회.의약품수출입협회등 관련단체와 학계.농림수산부등 관계자들이 참석한가운데 열린「한약관리규정의 제정.고시를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김성한(金成漢)부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제약업계의 우수의약품 품질관리기준(KGMP)도 10년에 걸쳐정착된만큼 한약 관리제도의 시행도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년정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농림수산부 서종호(徐鍾浩)사무관은 『생약재배 농민 6만7천여명 이 헐값으로 한약재를 팔지않도록 하고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으려면 관리규정 초안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내생산량이 소요량의 80%이상되는 품목을 기준으로 결정한 규격화대상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제약협회가 17종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는등 의약품수출입협회.농림수산부등이 각기 이견을 드러냈다.
〈金泳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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