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500만원 이상 세금 체납 262명 검찰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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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 서초구가 총합계 500만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은 악성 세금 체납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무인 세금 납부를 상습적으로 피하는 사람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10월 중순 ‘악성 체납자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하고 검찰 고발 방침을 설명했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이런 방침보다 검찰에 고발할 체납액 기준을 더 낮췄다.

  서초구는 이런 기준에 들어간 악성 체납자 262명에게 지난달 말 검찰 고발 예고장을 보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43억원이다.

 홍영복 서초구 세무2과장은 “이들이 7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내겠다”고 말했다. 체납자들은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 한다.

 홍 과장은 “서울시 조치와 별도로 구청에서 파악한 악성 체납자들을 정리하기 위해 검찰 고발의 기준 금액을 낮췄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특히 본인 앞으로는 재산이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이름으로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을 벌일 방침이다.

 서초구는 이미 지난달 말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491명을 대상으로 예·적금, 보험 같은 금융자산을 압류했다. 은행이나 보험회사에 큰돈을 맡겨두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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