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의무대출 크게 완화-재무부 1단계정비 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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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투자금융.종금.리스사등 제2금융권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선별금융(용어해설 참조)정비작업이 완료됐다.
3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권에 대한 선별금융정비작업을 벌인데 이어(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80%에서 70%로 줄이고,25~60%였던 제조업 의무대출 비율은 폐지하는등)제2금융권에 대한 정비작업도 마무리,단계 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2금융권의 선별금융중 제조업 지원 지도비율의 경우 은행신탁 부문에서는 시중은행은 현행대로 유지(50%)하되 지방.국민은행은 일제히 줄이거나 없앴다.〈표 참조〉 지방리스와 지방 투금사등은 50%였던 제조업 대출제한이 없어졌고 투신사의 지방기업 우대비율은 20%포인트씩 일제히 낮아졌다.이에 따라 이들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전보다 훨씬 커졌다. 그러나 종금사의 리스영업에 대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만큼은 새로운 규제(50%)가 생겼는데,이는 9개 지방투금사가 종금사로 전환하면서 리스업무를 추가로 할 수 있게 된데 따른 조치다. 한편 선별금융중 부동산관련 대출제한등 여신금지 부문은부동산투기 우려가 아직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라 1,2금융권 모두 이번 정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1,2금융권에서 모두 1차정비가 완료됐으며 정부는95~96년중 2차정리에 다시 나설 계획이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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