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민족거래-李총리 국회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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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올연말 세계무역기구(WTO)협정 비준안을 제출할 때 남북한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밝히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비준안 공한(公翰)에 명시,대내외에 천명할 방침이다.정부는 3일『남북한교역이 민족내부거래임을 선언할 용의가 있는지,그 리고 그 시기에 관해 밝혀 달라』는 홍사덕(洪思德)의원(민주.강남을)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정부방침을 정하고 이영덕(李榮德)국무총리의이날 국회 답변을 통해 이를 밝힐 예정이다.
정부는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남북한간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이미 천명해 놓았으나 국제적인 문서에 명시,대외적으로 공식 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남북한간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라는 것은 정부의 기존방침이나,남북한간에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이의 국제적인 공인 필요성이 점증(漸增)돼 왔다.
남북한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볼 경우 남북한 사이의 교역에 관세를 물지 않아도 되며 미국.일본등 제3국에는 이같은 혜택을주지 않아도 이들 국가와 약속한 최혜국(最惠國)대우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金鎭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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