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 금지법 民主 국회제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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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3일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금세정(洗淨)규제에 관한 법률안(돈세탁 금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이번에 마련한 법률안에는▲자금세정죄를 범한 자는 10년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자금세정관련 금융자산의 전액몰수▲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자금세정행위와관련한 금융거래 보고 의무 부과등을 포함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금융실명거래 및 금융정보보호에 관한 긴급재정명령」을 이번에 발의한「돈세탁 금지법」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朴承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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