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외국산 이쑤시개 수입규제 1년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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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연말까지만 물리기로 했던 외국산 이쑤시개와 목환봉(이쑤시개나면봉 제조용 나무막대)에 대한 50%의 조정관세 부과기간이 내년말까지 1년간 연장된다.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일 제87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쑤시개와 목환봉에 대한 산업구제조치를 이같이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쑤시개와 목환봉에 대한 조정관세는 중국산 저가품으로 국내업체들이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92년 5월부터 물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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