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설립 등록제로 주부 보조사자격 요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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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민간보육시설 설치에 관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완화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주부들을 보육교사로 활용하기 위해 소정의 교육을 받은 주부의 경우 보육보조사 자격을 쉽게 취득할수 있도록 요건을 고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번주초 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현행 건축법 시행령상 노유자 (老幼者)시설로 분류된 보육시설을 근린생활시설및 종교.문화.학교시설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직장보육시설 설치때 사업주가 운영비의 80%이상을 부담하도록 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고용보험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며,보육료는 자율화하기로 했다.
〈李相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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