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선거비용 465억 … 15% 득표 땐 전액 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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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Q: 후보의 기호는 어떻게 정하나.

A: 정당 소속 후보가 무소속 후보보다 앞선 기호를 받는다. 또 정당 후보자는 원내 의석 수에 따라 기호가 주어진다. 기호 1번은 원내 140석의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 몫이다. 한나라당(129석) 이명박 후보가 2번, 민주노동당(9석) 권영길 후보가 3번, 민주당(7석) 이인제 후보가 4번, 국민중심당(5석) 심대평 후보가 5번이다. 각각 원내 1석인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와 참주인연합 정근모 후보는 6.7번을 두고 추첨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은 정당 이름 가나다순, 무소속 후보는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받는다.

Q: 선거비용은 얼마나 쓸 수 있나.

A: 후보 1인당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465억9300만원이다. 2월 말 현재 인구 4904만4333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이다. 후보들은 등록 때 기탁금 5억원을 내야 한다.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사용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전액 되돌려받을 수 있지만 10% 미만 득표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10~15% 득표 땐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Q: TV토론은 언제, 어떻게 하나

A: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최하는 TV토론이 다음달 6일(정치.외교안보 분야).11일(사회 분야).16일(경제 분야) 세 차례 열린다. 참석 대상은 원내 의석 5석 이상인 정당 후보이거나 직전 선거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전국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들이다. 이에 따라 기호 1~5번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 후보, 무소속 이회창 후보까지 7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군소 후보는 13일 따로 TV토론을 연다.

Q: 선거운동 기간 중 향우회와 동창회를 개최할 수 있나.

A: 지난 대선에선 선거기간 중 동창회 같은 친목 모임이 금지됐다. 하지만 올해는 가능하다. 국민의 일상 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 때문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2005년 개정됐다.

정용환.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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