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公 제한群 편성.운용기준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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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앞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가운데 공사비가 1백60억원이상인 공사는 1군업체 94개사를 대상으로 발주된다.
주택공사는 24일 도급한도액 결정및 공사비 상승등을 감안,현행 제한군편성.운용기준을 조정,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조정내용에 따르면 1군업체는 종전 87개사에서 94개사로 늘어나고 입찰대상 공사규모도 1백40억원이상에서 1백60억원이상으로 상향됐다.
〈표참조〉 주공은 1~3군 입찰대상인 1백억원이상 공사는 최저가 입찰로 발주하고 4~9군을 대상으로 발주되는 1백억원미만공사는 예정가격 85%이상의 최저낙찰제를 적용,중소업체등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기로 했다.
주공이 이같이 제한군편성및 운용기준을 조정키로 한 것은 최근도급한도액 20억원이상의 군편성 대상업체가 1천23개사에서 1천4백5개사로 늘어난데다 군편성 대상업체의 전반적 도급한도액 신장및 공사비의 상승등에 따른 것이다.
〈李奉錫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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