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붕괴사고 피해 서울시 전액보상 의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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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국 어느 다리나 마찬가지로 성수대교도 역시 보험에 들어있지않다. 다리 같은 시설물은 대개 시공자가 시공기간 중에는 만약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건설공사보험을 들어두나 완공 이후에는관리책임이 관할 구청등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시공자가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완공 후에는 시.도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시설물 소유관리 배상책임 보험을 들 수 있으나 우리나라 행정관청은 대개 보험을 들지않고 국가배상법상 배상의무를 지는 쪽을 택하고 있으며 성수대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보험을 들어두지 않았다.
선진국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런 사고가 나면 국가에서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번 성수대교 사고 피해자들은 서울시로부터 배상받거나자동차보험.생명보험등 개인적으로 든 보험에서 보상 받게 됐다.
사고난 승용차와 운전자.승객들은 일단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다.
보험회사에서는 일단 피해자들에게 통상의 교통사고처럼 보상해주고 정부나 동아건설측에 시설물 관리 책임이나 시공 책임을 걸어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추락한 버스는 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공제조합의 보상 기준은 자동차보험과 같다.
사망한 사람에 대한 국가 배상이나 보험 보상은 죽은 사람의 최근 월 급여에 정년때까지의 기간을 곱한 액수에서 정년때까지의생활비를 빼고 다시 보상금을 미리 받는데 따른 이자 소득을 공제(호프만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주는 방식을 택 하고 있다.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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