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평이하 농촌주택 1가구2주택 제외-청약제한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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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농촌의 조그마한 집에 살다 이것을 팔지 않고 도시로 이사한 경우 이사 직후부터 주택청약 때 1가구2주택 제한규정을 적용받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21일 건설부에 따르면 농촌주택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농촌)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규모의 주택에 살다 도시로 이사해 불가피하게 집을 두채 갖게된 사람에 대해서는 집을 한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택청약에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농촌에 있는 집의 규모가 전용면적 25.7평을 넘을 경우는 이같은 혜택을 주지않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주택청약때 제한을 받는다.
또 도시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농촌에 주택을매입할 경우에도 규모와 관계없이 현재처럼 1가구2주택 제한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주택공급규칙을 고칠 예정이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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