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이더>매점매석 최고 2년징역-물가안정법 고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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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가격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최고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된다.현행법에도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규정이 있으나 누가 부과할 것인지와 부과절차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유명 무실한 상태였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2천만원이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었던매점매석행위에 대해서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등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물가안정에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했다.물가안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이 개정안은 내주초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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