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資기업들이 번 외화 북한,은행예치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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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북한은 최근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외국인에 대한 토지사용료를 한번 정하면 원칙적으로 4년동안 바꾸지 않고,부득이 사용료를 올려야 할 때는 20%이내의 범위에서만 정하도록 하는등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 정비를 일단 마무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관계기사 28面〉 20일 통일원에 따르면 작년 1월「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제정한 뒤「외화관리법」「외국인 소득세법」등을 잇따라 만들었던 북한은 최근에야 비로소「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체류및 거주 규정」「외화관리법 시행 규정」「토지임대법 시행 규정」등 을 만들었다.이번에 만들어진 외화관리법 시행규정에는 ▲경영활동으로 번 외화는 거래은행에 임금시켜야 하며 외화 관리기관의 승인없이 다른나라 은행이나 기타 기관.개인등에게 맡길 수없다▲외화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정도에 따라 해당 금액 을 몰수하거나 최고 해당금액의 50% 또는 5천원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등의 새로운 내용이 들어있다.또 토지임대법 시행규정에서는 외국기업이 계약내용대로 땅을 개발,투자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재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기 한이 지난 다음달부터 매일 투자 미달금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돼있다. 이밖에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및 거주 규정은 자유무역지대에 도착한 외국인은 도착 다음날부터 48시간안에 출입국사업 부서에 체류 등록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朴義俊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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