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쪽 國籍취득허용검토-金법무 國監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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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법무부는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모계(母系)혈통에 의한 국적취득도 허용하는 양계(兩系)혈통주의 도입을 검토중이다.
김두희(金斗喜)법무장관은 14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감 답변을통해『선진국들의 입법례를 참고해 양계 혈통주의를 채택,이중 국적자의 국적선택 권리 도입등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적법은 부계(父系)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출생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태어난 유학생.해외근무자등의 자녀들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중국적을 갖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이에 따라 법무부는 모든 사람에 대해 일단 국적 선택을 유보하되 성년(만 18세)이 되면 자신이 국적을 선택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아버지의 혈통에 의해서만 국적을 허용하는 부계혈통주의를 바꿔 아버지가 외국인이라도 어머니가 한국인이면 2세에게 우리나라 국적을 부여하는 양계혈통주의를 도입키로 했다.법무부 관계자는『국적법이 해외교포들의 이해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각계 의견을모아 신중한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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