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 국간거래 이중과세방지 사전확인제도 도입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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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美.日.캐나다.호주 4국은 다국적기업이 계열기업간에 국경을 넘어 거래하는 이전가격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2국간 사전확인제도(BAPA)」를 도입하기로13일 합의했다.
이 사전확인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앞으로 2개국에 걸쳐 거래하는 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당사국들의 분쟁이 줄어들고 심사기간도 현행 2년에서 6개월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4개국은 11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열린 환태평양세무관계장관회의(PATA)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BAPA에 적용할 수있는 운영규정을 마련했다.
이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1국의 세무당국이 기업에 대해 사전확인을 적용하는 경우▲상대국 세무당국에 이 내용을 즉시 전달하고▲해당 기업에 대해 상대국 세무당국에 사전확인을 신청토록 권유하며▲이에 대해 기업이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규 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등으로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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