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1부(주심 金碩洙대법관)는 12일 응급환자에게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등으로 불구속기소된 朴기원(31)피고인등 대구동산기독병원과 영남대.경북대 부속병원등 3개 의료기관 소속 의사 6명에 대한 의료법위반사건 상고 심에서 벌금50만~징역8월.집행유예 1년씩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의사들이 소속돼 있는 계명기독대학과 영남학원등 2개 학교법인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원심대로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孫庸態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