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상속세 부과는 부당-남녀평등 세제개혁연대 성명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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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남녀 평등한 세제개혁을 위한 여성단체 모임」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될 세법개정안에서 배우자간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한국여성유권자연맹.한국여성정치연맹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이 연대모임은 『부부간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혼인생활이 단일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무시하고 배우자,특히 처의 지분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라고 주 장했다.
연대모임을 이끌어 온 김숙자교수(명지대)는 『96년부터 실시될 재무부의 세법개정안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공제한도를 기계적으로 상향조정한 것일뿐 가정 공동체의 본질이나 양성평등의 법원칙을 무시한 것』이라며 특히 배우자간 상속세 과세는 1가구 1과세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교수는 또 이혼때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분할받은 재산의 경우증여로 간주한다는 규정도 두지 않고 증여세를 부과해 왔다며 이같은 불법.부당한 입법은 당연히 삭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재무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상속공제액의 경우 최고한도액이 10억이며 증여공제액은 5천만원+결혼연수×5백만원으로 돼있다. 연대모임은 앞으로▲배우자간 상속세.증여세 폐지▲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文敬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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