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취소' 학부모 30명 오늘 집단 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과 관련, 불합격 처리된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출신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들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불합격 통보가 오는 19일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이나 장두수 김포외고 교장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포.명지.안양외고 불합격 대상자 54명 중 30여 명의 학부모는 18일 대책회의를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들은 재판 일정이 늦어질 경우 승소하더라도 학생들의 정상적인 입학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빨리 소송에 착수하기로 한 것이다. 이들은 "소송에는 김포외고 응시생의 학부모만 참여할 것"이며 "명지외고와 안양외고 응시생의 학부모와 함께 소송을 낼 계획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외고 응시생 47명 가운데 문제지가 배포됐던 학원버스에 타지 않은 학생의 학부모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18일 "합격 취소 통보를 받을 학생이 애초 발표 때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6일 발표된 불합격 처분 대상 인원수 54명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현재 정확한 불합격 처분 대상자 선별을 위해 경찰 수사 자료, 목동 종로엠학원 자료, 각 학교 합격자 명단 등을 입수해 다양한 방법으로 정밀비교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중 불합격 처리 대상자를 최종 확정해 해당 학교를 통해 학교장 명의로 대상자들에게 정식 통보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불합격 인원을 충원하는 재시험을 일반계 고교의 입학시험이 실시되는 다음달 11일부터 20일 사이에 치르기로 했다. 재시험 공고는 23일 이전 학교별로 공고한다.

수원=정영진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