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국제.개방화 큰걸음-개혁소위 최종안 분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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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외환제도 개혁소위의 최종안은 지난 9월8일 발표됐던 당초안에비해 개방.자율화의 폭과 시기를 대폭 확대하고 앞당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외국 돈이 국내에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터주기보다 국내의 돈이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더신경을 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는 앞으로 닥칠 외화 자금 관리 문제에 대비하려면 외국에 돈을 들고 나가 부동산을 사거나 예금을 하는 일을 무조건「자금의 해외 도피」식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아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다.
물론 돈이 국내로 들어오는 쪽의 경우에도 당초 복수 선택의 형식으로 제시됐던 안 가운데 보다 개방적인 안이 채택됐다.
예컨대 증시 개방문제는 당초안에서▲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투자한도를 없애는 방안▲98~99년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 한도를49%로 제한하는 방안등 두가지가 제시됐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중 전자가 채택됐다.
그러나 돈이 해외로 나가는 쪽은 당초의 보수적인 안이 아예 폐기되고 보다 개혁적인 새로운 안이 제시됐다.
지금 원칙적으로 못하게 돼있는 개인의 해외예금은 당초 98~99년중 허가제로만 허용하자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내년부터 심사조건부 신고제로 허용하기 시작한 뒤 98~99년부터는 신고제로 전환하자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 해외부동산 투자도 98~99년부터 허가제로 허용하자던 당초 제안 대신 내년부터 심사조건부로라도 허용하자는 새 방안이 제시됐다.
〈閔丙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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