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수표 사고방지는 이렇게-韓銀 「주의 4개項」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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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최근 자금사정이 어려운 일부 영세사업자나 개인들이 가계수표 남발등으로 가계수표 부도가 늘어나자 한국은행은 10일부터 자동응답서비스(ARS)시스템을 통해 가계수표의 분실.도난등 사고를신고하거나 사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가계수표 사고신고및 조회제도를 시행키로 하는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은은 또 가계수표와 관련한 피해발생을 막기위해 이용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①가계수표는 장당 발행한도(자영업자 5백만원,개인 1백만원)를 초과해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②가계수표 발행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받아라.자기앞수표는 수표법상 지급제시기간인「발행후 10일」을 넘겨도 통상 별 문제가 없지만 가계수표는 은행측이 신용상태에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사람이 발행한 사람의 수표는 10일을 넘기면 지 급을 거절하기도 한다.
③위.변조 여부를 확인하라.수표를 밝은 빛에 비추어 은행마크주위에 숨겨진 무궁화 무늬를 찾아보고 정정 도장없이 발행금액이고쳐진 경우 가계수표 발행점포에 확인하라.
④발행인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은 가계수표는 ARS를 통해 분실.도난등 사고여부를 확인하라.
〈李在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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