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有地 사준다 속여 50億 가로채다 덜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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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2부 김필규(金弼圭)검사는 8일 E산업 소유의 땅을 『전직고위 관료로부터 헌납받은 국유지인데 청와대 고위직을통해 싸게 사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아 가로채려한 혐의(사기미수)로 김홍윤(44.서울송파구잠 실본동)씨를 구속했다.
〈鄭鐵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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