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유통시설 확충 시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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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물류(物流)부문의 투자부족과 낙후(落後)로 인한 국민경제적 부담은 엄청나다.교통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매출액중 30%는 물류비용이며,국내기업의 물류비 총액은 국민총생산(GNP)의 16.8%(91년 기준)에 이르고 있 다.같은해 미국(美國)은 7%,일본(日本)은 11%에 그쳤다.배보다 배꼽이 더 큰 농수산물 값도 결국은 유통기능의 낙후로 인한 것이다. 이번에 건설부가 자체안으로 마련,관련부처와의 협의에 들어간「유통단지개발촉진법안」은 유통시설의 중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를 보이고 있어 기대된다.이 안의 내용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두가지다.첫째는 유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이나 민간이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통시설 개발 실시승인을 받으면 다른 27개관계 법률의 인허가는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고,둘째는유통단지의 건설주체가 일정비율 이상의 부지를 확보,소유주 동의를 얻어내면 나머지는 강제매수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地自體)가 유통단지 주변에 도로.철도등관련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강제매수가 가능한 부지확보및 소유주 동의비율,보상수준등을 어느 선으로 하느냐는 개인의 재산권행사 제약과 관련,보다 신중을기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유통단지같은 대규모 물류시설의 설치가 주로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규제 일변도의 복잡한 행정절차에 의해 가로막혀 왔고,관련시설들이 유기적(有機的)으로 결합돼야 운영효율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단지 건설에 일괄행정처리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신선하며, 앞으로 다른 규제완화작업에 있어서도 중요한원칙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물류비를 줄여야 물가가 안정돼 서민생활도 안정되고 국가경쟁력도 높아진다.96년부터는 국내 유통시장이 본격 개방된다.물류의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획기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의 입법(立法)과정은 이런 인식위에서 이뤄져야 하며,시행과정에서도 그런 인식과 의지는 바뀌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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