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용어>美 일반301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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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미국 통상법 301조(일반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을 일삼는 국가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무기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슈퍼 301조와 크게 다를 게 없다.
특히 일단 불공정무역 관행국가로 지정되면 상대국과 1~1년반동안 협상을 한 뒤 협상내용이 미진할 경우 보복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301조나 슈퍼 301조나 마찬가지다.
다만 일반 301조는 업계의 제소가 있거나 美 통상대표부(USTR)의 자체 판단에 의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수 있는 데 반해 슈퍼 301조는 USTR가 스스로 작성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
또 발동 대상의 경우 일반 301조가 교역상대국의 부당.불합리하고 차별적인 법제도나 관행인 반면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관행 전체가 포함된다.슈퍼 301조가 훨씬 포괄적이고 무서운(?) 보복장치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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