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R법안 의회비준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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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워싱턴=陳昌昱특파원]빌 클린턴 美행정부가 지난 27일 UR이행법안을 정식으로 의회에 상정하면서 美상원 일부 해당 위원회의 법안통과 저지위협이 대두,이 법안의 내주중 통과 여부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내 분위기는 일단 이 법안이 내주중 하원통과는 거의 확실하고 상원에서는 새로운 저지움직임이 나타나 적지 않은 어려움에부닥칠 것이지만 대체적으로 통과는 될 것이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상원내 주요 상임위인 통상과학운송위원회의 어니스트 홀링스 위원장은 28일 이 법안을 법규가 규정한 시일인 45일간 위원회에서 붙들고 있겠다고 공표,사실상 회기내 의회통과 저지를선언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같은 UR법안통과가 출신주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유권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홀링스위원장의 위협에 대해 의회 회기연장을 통해서라도 통과를 강행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美의회는 오는 11월8일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재선캠페인에나서야 하는 시기적 이유를 감안,회기를 내달 7일로 끝낼 방침을 세우고 있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회기연장을 강행할 경우 의원들에게는 적지않은 부담이 된다.UR이행법안은 하 원에서 8개,상원에서 6개의 해당상임위를 통과해야 하는 사전 예비표결과정을거치게 돼 있어 홀링스위원회가 이 법안을 45일간 붙들고 있으면 회기가 끝날때까지 법안통과가 어렵게 된다.
그러나 클린턴 대통령이 회기연장을 들고 나올 경우 해당의원들이 코앞에 닥친 선거를 의식해 서둘러 법안통과에 나설 것이라는것이 워싱턴의 시각이다.
美상원에는 법안심의중 해당 상임위에 대한 심의 적격여부를 판정하는 판정관이 있어 이 판정관이 홀링스위원회에 대해 부적격판정을 내림으로써 UR이행법안통과 장애요소를 제거하는 방법도 있다.그러나 이 방법은 지나치게 강경한 조치라는 비 판을 불러올가능성이 있어 클린턴정부는 내주중 정치적 협상을 통해 홀링스 의원을 설득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UR이행법안통과 실패가 이번 선거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입지를 약화하는효과가 있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의원 들을 회기로 묶어둘 경우 의원들의 사정이 다급해져 쌍방간 상대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하는한판의 정치거래가 이번 법안을 두고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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